경매 신청 비용 계산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예납금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면 신청 단계에서 돈이 먼저 들어가요. 흔히 낙찰 후 비용만 생각하지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 항목을 모르고 법원에 가면 접수 창구에서 다시 은행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이 글에서는 경매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인지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눠 계산 방법과 함께 정리해요.

신청 비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법률신문과 법률 정보 자료에 따르면 경매 신청 시에는 인지와 송달료, 청구채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이 필요해요. 여기에 경매예납금으로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을 미리 내게 해요.

  • 인지세: 경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예요. 정액이라 계산이 단순해요.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위한 세금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해요. 비용 중 금액 변동이 가장 커요.
  • 송달료: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거예요.
  • 예납금: 감정평가, 현황조사, 공고 등에 쓰는 실비를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선납해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계산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의 0.2%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만큼 붙어요. 청구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억 원이면 등록면허세는 2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는 4만 원이라서 합계 24만 원이에요. 청구금액이 3억 원이면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으로 72만 원이에요.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이 항목이 신청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청구금액은 원금만이 아니라 신청 시점까지 쌓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를 빼고 잡았다가 나중에 추가 신청하면 세금이 따로 들 수 있어서 청구금액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해요.

송달료 계산

송달료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서류의 우편료를 미리 받는 돈이에요. 한 서울 법률 정보 사이트는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를 5,500원으로 안내해요. 이 단가에 사건별로 정해진 회차를 곱해 납부해요.

부동산 경매는 법원 실무에서 이해관계인 수에 일정 수를 더해 회차를 정해요. 채권자와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요. 구체적인 회차는 법원 안내와 송달료 규칙에 따라 접수 창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송달료는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서 내요.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어요.

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예납금은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신문 공고료, 매각수수료 같은 경매 진행 실비예요. 법원이 부동산 가액과 사건 규모를 보고 금액을 정하고, 신청 전에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요.

이 비용은 최종 정산 대상이에요. 실제로 쓴 비용만 공제하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어도 이미 쓴 감정료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집행법은 경매에 든 집행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게 해요. 그래서 경매가 성공하면 채권자가 낸 비용은 배당 단계에서 먼저 회수돼요. 반대로 유찰이 반복되거나 취하하면 비용은 채권자 부담으로 남아요.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순서는 단순해요. 먼저 청구금액을 확정해요. 그 금액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요. 다음으로 이해관계인 수를 파악해 송달료를 내요. 마지막으로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납부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류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청구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인이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도움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경매 신청 비용은 인지세 정액, 청구금액의 0.2%에 20%를 더한 세금, 이해관계인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으로 구성돼요. 정확한 액수는 관할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