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와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일보다 먼저 막히는 게 재산 관리예요. 본인 명의 예금은 본인이 아니면 인출하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나 보험 계약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문제돼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제도가 성년후견이에요. 법률 사무소와 법률 상담 플랫폼이 공통으로 안내하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어요.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질환,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예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맡아요.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시행됐어요.
후견인은 병원비와 요양비 지급, 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처럼 재산 관련 업무를 대신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원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권한이 생겨요.
후견 유형 고르기
신청할 때는 부모님 상태에 맞는 후견 유형을 골라야 해요. 유형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지점이라고 법률 사무소들이 강조해요.
- 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후견인 권한이 가장 넓어요.
- 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이 동의하거나 대리해요.
- 특정후견: 특정 사무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할 때 써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 한 건이 필요한 경우예요.
- 임의후견: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계약해 두는 방식이에요. 치매 초기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진행돼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 초기여서 일부 사무만 어렵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검토돼요. 최종 유형은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결정해요.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후견 개시 심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절차는 크게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청구서와 소견서 등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이 조사와 정신감정을 진행해요. 이후 본인 심문을 거쳐 심판이 내려지고 후견인이 선임돼요. 후견 등기까지 마치면 은행과 관공서에서 후견인 권한을 인정받아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돼요. 법원 사정과 정신감정 일정,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긴급한 상황이면 임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사전처분으로 절차를 앞당길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와 자료
기본 서류는 후견개시 청구서, 피후견인의 진단서와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재산 목록과 후견인 후보자의 신상 자료도 필요해요.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르니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확인해요.
진단서는 치매 진단 병원에서 발급받고 판단 능력 정도가 드러나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요.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서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돼요. 후견인 후보자를 누구로 할지도 미리 정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감정 비용이 생겨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사건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져요.
가족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전문가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후견인의 권한과 한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과 요양시설 계약을 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피후견인 명의 부동산 처분 같은 중요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지출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후견인 재산과 피후견인 재산을 섞어 쓰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관리 부담 때문에 전문가 후견인을 선택하는 가족도 있어요.
무료 상담 창구
절차가 낯설다면 공적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안내되는 곳은 다음과 같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환자 지원과 후견 관련 연계를 안내해요.
- 법원 후견 지원센터: 후견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해요.
- 지자체 노인복지과와 가정법원 민원실: 신청 서류와 절차를 문의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치매 후견은 진단서를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정신감정과 심문을 거쳐 3~6개월 안팎에 후견인이 정해지는 제도예요. 급하면 사전처분을 활용하고, 비용과 절차가 걱정되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