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이 생기는데, 모든 공휴일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쉬지 못하고, 어떤 날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가 돼요. 이 차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해져 있고 날마다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을 공휴일 종류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민간기업 직원이 실제로 쉴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게요.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에 근거할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신 쉬게 하는 제도예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근거이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 제도는 처음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어요.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성탄절)까지 확대됐어요. 확대 시점은 공휴일마다 달라서, 2021년 하반기부터 광복절 등 국경일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적용됐어요.
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 기준
법률은 공휴일의 종류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 조건을 나눠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상이에요.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요. 설날과 추석은 전날, 당일, 다음 날의 3일 연휴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있으면 그만큼 연휴가 늘어나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연휴 3일 중 하루가 토요일이면 실제 쉬는 평일이 하루 줄어드는 셈이라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 토·일 모두 대체: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에요.
-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예요.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 대체 대상이 아닌 날: 1월 1일(신정), 현충일,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공휴일끼리 겹칠 때의 기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같은 날이 되는 경우예요. 두 공휴일이 같은 날이면 사실상 하루 쉬는 날이 사라지는 셈이라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요.
이 규정은 어린이날, 설날·추석 연휴,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사이에서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 적용돼요. 다만 이런 겹침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매년 달력을 확인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지 알아보는 게 정확해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
대체공휴일 제도가 있어도 적용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아요. 선거일도 마찬가지로 대체 휴일이 없어요.
임시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이 되지는 않아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과 별개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연휴 사이 낀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긴 연휴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에요.
정리하면 같은 공휴일이라도 종류마다 대체 여부가 다르니, “쉬는 날이 토요일이라 손해”라는 말이 맞는 공휴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민간기업 직원도 쉴 수 있을까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원래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그보다 먼저 적용됐어요.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이 경우 사전에 합의된 날에 쉬게 되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무조건 위법은 아니에요.
-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제외돼요.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유급휴일 의무가 없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기준이에요.
- 휴일 대체 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어요.
대체공휴일을 확인하는 방법
해당 연도의 대체공휴일이 정해졌는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월력요항과 인사혁신처 공고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월력요항은 매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반영된 달력의 기준이 돼요.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일 이후의 날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니, 개정 여부도 함께 봐야 해요.
휴가 계획을 세울 때는 대체공휴일 지정 조건이 공휴일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면 돼요.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지, 어린이날이 토요일인지 같은 조건만 확인해도 대부분 예측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마다 조건이 달라요. 국경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토·일과 겹치면 대체되고,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돼요. 신정, 현충일, 선거일은 대체 대상이 아니에요.
민간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정확한 날짜는 매년 발표되는 월력요항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