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팔 때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지만, 비상장 주식은 얘기가 달라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혹은 법인 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도한 사람이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신고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증권거래세, 누가 왜 신고해야 할까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상장주식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도하면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대신 신고·납부까지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거래해요. 이런 장외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판 사람(양도인)이 스스로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가족 간 지분 이전,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 매매,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주식 양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국세청 사후 검증에서 적발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어요.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는 금액이 크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가 많아 세무서에서도 유심히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신고 대상과 세율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어디에도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예요. 비상장법인의 주식뿐 아니라 유한회사의 지분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해당 법인이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비상장주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어디에도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넘길 때 신고 대상이 돼요.
- 무상 이전: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대상이라 별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세율: 정확한 최신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거래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 거래처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신고 기한, 놓치면 안 되는 시점
증권거래세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양도분을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반기 단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상반기(1월~6월) 양도분은 해당 반기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까지, 하반기(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의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
정확한 신고 기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는 세금 달력이나 홈택스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세금을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 직후 캘린더에 신고 기한을 표시해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 번에 걸쳐 주식을 나눠 팔았다면 해당 반기 동안의 모든 거래를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건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방식이에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권거래세 항목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 1단계 로그인: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 2단계 신고서 작성: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메뉴에서 양도인 정보,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을 입력해요.
- 3단계 첨부서류 등록: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양도명세서를 첨부해서 거래 사실을 증빙해요.
- 4단계 세액 확인 및 납부: 시스템이 자동 계산한 세액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돼요.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편이고,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신고 시 자주 놓치는 부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권거래세 신고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처럼 등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비상장주식은 당사자끼리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해요.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두 세금은 신고 기한도, 신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챙겨야 놓치는 부분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거래 직후 세무사와 상담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검토해보는 걸 추천해요.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거나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